연구원 소개
진로를 제시하고 공정한 선진사회 정착에 기여합니다.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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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를 “사단법인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이하 “법인”이라고 한다)이라고 하고, 영문으로 ‘The Korean Institute of Legislation and Policy’(KILEP)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입법정책의 연구와 평가 등 법령정책 활동을 통하여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제시하고 공정한 선진사회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주사무소의 이전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쇄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정책의 연구, 수립과 평가
2. 법령의 제·개정과 해석·적용을 위한 비교법 연구
3. 법령과 입법정책에 관한 교육, 강연과 연구발표회
4. 회원 또는 시민을 위한 토론회, 연수 등 사회활동
5. 국내·외 법령, 정책 관련 단체와의 교류와 협업
6. 변호사 실무교육과 전문분야 연수
7. 기업경영 관련 입법정책 자문
8. 법령의 제·개정 관련 행사의 기획과 대행
9.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

제5조【차별대우의 금지】
법인은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지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법인의 회원(사원, 이하 “회원”이라고 한다)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② 제1항 제3호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인 회원은 회비의 1/2을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원은 이사장에게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한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탈퇴
2. 권리의무의 현저한 태만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제명 또는 회원자격 정지의 결의를 한 경우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한 목적을 위반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제명·자격정지·견책 등 징계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도 같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①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이사장과 원장은 겸직할 수 있다.
③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출연자.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고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주무관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관계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다.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② 제1항 제3호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인 회원은 회비의 1/2을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원은 이사장에게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한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탈퇴
2. 권리의무의 현저한 태만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제명 또는 회원자격 정지의 결의를 한 경우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한 목적을 위반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제명·자격정지·견책 등 징계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도 같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④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선임된 경우 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특정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감사 선임의 제한】
감사는 이사와 제12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한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사이에 법인의 존속을 위협하는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경우
3.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4. 제12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법인의 사무를 중대하게 방해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해임의 대상이 된 임원은 그의 해임을 의제로 하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이사장 또는 원장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장 또는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법인 사업을 지휘·감독하며, 최종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이사장 또는 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3.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유고 된 경우 이사회는 직무대행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대행이사를 선임한다.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의 임시의장이 된다.
④ 직무대행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임원의 보수】
법인의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
총회는 법인의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2조【총회의 권한】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장 및 원장은 제외)
2. 법인의 정관변경과 해산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예·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인재산의 취득과 처분,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과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② 총회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사항의 의결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각 회계연도가 개시한 날부터 2월 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18조 제4항 제6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④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원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하여 14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찬동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총회를 주재한다.

제24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 중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권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8조 제4항 제6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9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6장 법인의 사무조직

제30조【사무처】
① 법인의 운영, 일반사무과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중에서 사무처의 사무를 관할하는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법인은 직원에게 법인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①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원장은 이사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인의 운영을 위한 사무의 기획·집행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중요 사업의 기획·집행에 관한 사항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4. 그 밖의 법인의 통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2조【고문, 자문위원】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거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를 상임고문 또는 비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상임고문과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고, 상임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특별이사】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특별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이사의 자격, 정원, 전문분야,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연구원의 설치】
①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에 연구업무를 담당할 연구위원과 연구원을 둔다.
③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특별위원회】
①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법인의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법인이 출연한 기본재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➃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➄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수입금】
①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2.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3. 회비
4. 사업수익금
5. 전년도 이월금
6. 기타 수익금
② 제1항 제3호의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회계연도 등】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③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등 제출】
①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수입ㆍ지출예산서 및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은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기부금 모금과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법인해산】
①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은 해산한다. 청산인은 주무관청에 법인의 해산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정관변경】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사업방식】
법인이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법인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비를 수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규칙제정】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임기가 개시된 임원의 최초 임기의 종료시점은 감사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그 외 임원의 경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자의 서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